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이탈리아 >
2020-09-21 00:03:21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이탈리아 >
Update : 10월 30일
2020년 8월 13일부터, 외국인의 이탈리아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EU 국가/지역, 쉥겐 협약국, 안도라,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나코, 뉴질랜드, 르완다, 산마리노, 한국, 태국, 튀니지, 영국, 우루과이, 바티칸 시티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로아티아, 그리스, 몰타, 스페인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분자진단법 또는 항원진단법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2) 이탈리아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격리하며 결과 대기. 단, 직장, 건강상의 이유, 필수적 이유, 귀국 또는 학업 이유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모든 입국자(산마리노, 바티칸 시티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불포함)은 "Self-Declaration Form Justifying Travel in Italy of Persons Arriving from Abroad(입국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steri.it/mae/resource/doc/2020/07/modulo_rientro_da_estero_17_luglio_eng.pdf
이탈리아로 출발 전 14일 이내에 다음 국가/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이탈리아 입국이 금지됩니다: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코소보, 쿠웨이트,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오만, 파나마, 페루, 세르비아. 단, EU 연합국, 쉥겐 협약국,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영국, 바티칸시티 시민권자(또는 직계가족)에 한해 2020년 7월 9일 이전까지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행객은 이탈리아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EU 연합국(불가리아, 루마니아 제외), 쉥겐 협약국,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영국, 바티칸시티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탈리아로 출발 전 14일 이내에 상기 국가 이외의 국가/지역을 여행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다음의 경우에는 격리 조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운송 수단 승무원, 출근을 위해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의료진, 국경을 건너 출근하는 회사원, EU 공무원 및 대리인, 국제기구나 외교부 및 영사관 직원, 업무, 의학적 또는 절대적 필요에 의해 이탈리아에 72시간 미만 체류하는 여행객, 이탈리아 공항을 경유하는 여행객, 또는 본국 이동을 위해 이탈리아에 24시간 미만 체류하는 여행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