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베트남>
2020-09-20 23:32:53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베트남>
Update : 10월 30일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베트남 예정 체류기간이 14일 이하인 투자자, 전문가, 고급 기술 인력 사업가, 공무 및 외교 목적의 여행객 및 그 가족은 해당 규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체류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공 안전을 위해 현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 시설에서 격리 조치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보장 가능한 국제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여행객을 초청한 현지 기업에서 코로나19 치료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 이동,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 또한 초청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15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광저우, 프놈펜, 서울, 대만, 도쿄, 비엔티안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단, 적용대상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베트남 국적자, 외국인 투자자, 전문가, 사업가, 고급 기술 인력, 외교/공무 여권 소지자 및 그 가족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여행객(베트남 국적자 및 외교/공무 여권 소지자 포함)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실시간 유전자검사(RT-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도착 후 모든 여행객은 실시간 유전자검사를 추가 실시해야 하며, 지정 장소에서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아래 국가/지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합니다.
아르헨티나, 안도라,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홍콩 특별 행정구,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마케도니아, 몰타, 마셜제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미얀마,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모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