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6929-1993

회사소개

글로벌 비즈니스의 시작 맞춤형 Business 항공기

  • 여객
  • 화물

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홍콩 >
2020-09-21 03:14:16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홍콩 >



Update : 10월 30일 



 





홍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실시합니다.



1) 해외에서 항공편을 통해 도착하는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이 금지됩니다.



2)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하는 홍콩 비거주자는 도착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다른 국가/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을 시 홍콩 입국이 금지됩니다.



3)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홍콩 거주자 포함)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조치됩니다.



4) 동일한 항공권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탑승객(수하물 포함)의 경우, 홍콩국제공항(HKIA)에서 경유 및 연결 항공편 탑승이 가능합니다.



5) 2020년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홍콩국제공항 경유가 가능합니다. 단, 최종 목적지가 중국 본토인 경우에는 홍콩국제공항에서의 환승이 불가합니다.



 



2020년 9월 5일부터, 홍콩으로 출발하는 날짜 기준 14일 이내에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도착 후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핵산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원본(영문 또는 중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확인서에는 여행객의 이름, 신분증 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착일로부터 최소 14일간의 홍콩 내 호텔 예약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홍콩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모든 무증상 여행객은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여행객은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대기해야 하며,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은 자택 또는 지정 시설로 이송되어 14일간 의무 격리 조치됩니다.



 



다음의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 간 여행객의 경우, 의무 격리 조치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1) 홍콩 지역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홍콩 시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공급을 위한 필수 인력



2) 정부 관련 필수 인력



3) 홍콩 시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처리를 위한 필수 인력



4) 홍콩 특별 행정구 교육 조례(Cap. 279)에 등록된 보육원, 유치원, 초등 또는 중등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사람,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해당 조항 외의 목적으로 홍콩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안전한 여행에 필요한 인력



5) 홍콩의 공익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는 여행객



6) 제조업, 비즈니스 활동, 또는 홍콩의 경제 발전에 도모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



 



다음의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 의무 격리 조치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1) 홍콩 지역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홍콩 시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공급을 위한 필수 인력



2) 정부 관련 필수 인력



3) 홍콩 시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처리를 위한 필수 인력



4) 홍콩의 공익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는 여행객



 

Wyvern
EBAA
nb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