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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대한민국 >
2020-09-20 17:08:00

코로나 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대한민국 >



Update : 10월 30일



 



싱가포르 거주자에 대한 '신속통로(Fast Lane)' 제도 시행



2020년 9월 2일부터, 중요 사업 및 공무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싱가포르 거주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통로'를 이용하려면 한국 내 초청기업/기관이 정부 유관부처에 격리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통과 시 신청자에게 공식 결과가 통보되며, 격리면제자 명단은 주싱가포르대사관으로 전달됩니다. 대상자는 출발일 기준 5-10일 전(업무일)에 여권 사본, 항공일정, 작성한 격리면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검토 후 입국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격리면제서 및 letter)를 발급해드립니다(싱가포르 출국 전 지정시설에서 코로나19 PCR 검사용 letter 등).



한국 도착 후, '신속통로' 대상자는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 사본(2부), 비자(필요한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심사 후 '신속통로' 대상자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결과를 대기해야 합니다. 양성 판정 시 코로나19 치료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모든 여행객은 한국 정부에서 출시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한국 보건당국의 능동감시 및 방역 지침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통로' 대상자는 한국 도착 후 14일간 초청 기업/기관의 감독하에 통제된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에 대한 검사 규정



2020년 8월 12일부터, 한국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영강화 대상국가로 분류한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증폭)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 국가/지역: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재입국 허가' 신청 필수



2020년 6월 1일부터, 한국 재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한국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취소 처리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외교관, 공무원,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한국으로 재입국하려면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한국 도착 후 검사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진단서(영문 또는 한글)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자에 대한 '신속통로' 제도 시행



2020년 5월 1일부터, 중국 국적의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 중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격리 조치 대상에서 면제되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특별입국절차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실시됩니다. 모든 입국자는 첫 입국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내선 항공편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제주도 거주자, 인천-김해 환승전용 내항기 이용자는 예외 대상입니다. 특별입국대상자는 확인 가능한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를 제공해야 입국이 가능하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해당 앱을 설치 후 입국 당일부터 14일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반드시 자가격리해야 하며, 격리 시작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공항 검역시 유증상자



검역 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에게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정 시설에서 격리 조치됩니다.



2) 공항 검역시 무증상자



유럽 및 미국에서 도착하는 내국인 중 무증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 및 귀가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미국 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한 내국인 중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장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 및 귀가 후 3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입국한 장·단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유럽/미국 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 대륙 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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